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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부동산] 기본 이론

[부동산 공시법령 : 공간정보 관리법] 11.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개요

by ( ̄︶ ̄)🧡💛 2023. 6. 7.

지적공부의 개요

 

지적공부의 의의

 

(1) 의의

지적공부란 토지에 관한 물리적 현황(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과 소유자관계 등을 등록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호적부를 의미합니다.

 

(2) 지적공부의 종류

  1. 대장 : 토지의 표시사항을 글자화된 정보로 기록해 놓은 장부(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입니다.
  2. 도면 : 토지의 표시사항을 그림으로 기록한 장부(지적도, 임야도)입니다.
  3. 경계점좌표등록부 : 각 필지의 경계점을 좌표(수치)에 의해서 기록한 장부입니다.
  4. 지적파일 :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기록, 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입니다.

 

지적공부의 효력

  1. 창설적 효력 : 신규등록과 같이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됨으로써 새로운 토지등록이 창설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2. 형성적 효력 : 분할, 합병 등에 의하여 새로운 필지가 생성 또는 소멸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3. 대항적 효력 :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이 등록되면 각각의 토지마다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4. 공시적 효력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토지의 현황을 법적으로 증명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을 말합니다.
  5. 보고적 효력 : 토지등록을 위하여 지적공부 작성 시 반드시 지적공부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 보고체계를 가져야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1) 의의

  1. 토지대장이란 1912년 '토지조사령'에 따른 토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914년 '토지대장규칙'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사항, 즉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기록한 장부입니다.
  2. 임야대장이란 1918년 '임야조사령'에 따른 1920년 '임야대장규칙'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 이외의 토지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로서, 주로 산림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2) 대장의 평성방법

 

우리나라의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지적공부에의 등록단위인 1필지의 토지를 중심으로 한 물적 편성주의(토지소재지 중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3)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1. 필요적 등록사항
    1. 토지의 소재 : 지번부여지역인 법정 동,리의 행정구역까지 기재합니다.
    2. 지번 :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여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며, 임야대장에 소속된 토지인 경우에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3. 지목 : 정식명칭을 기재하고 지목의 코드번호도 기재합니다.
    4. 면적 :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합니다.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6. 고유번호 :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개별적으로 토지의 소재 미 지번 등을 코드화하여 붙이는 19자리의 고유한 번호를 말합니다.
    7.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8. 토지이동 등의 사유 : 토지이동사유코드 및 토지이동 연월일 및 그 사유를 등록합니다.
    9.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원인일 및 소유권변동원인코드와 소유권의 변동사유를 등록합니다.
    10.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 등급과 그 설정,수정 연월일
    11.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임의적 등록사항(용도지역)
    1. 지적소관청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필요적 등록사항 외에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적공부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4) 토지의 고유번호

  1. 고유번호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의 토지를 서로 구별하여 토지의 특정성, 개별성을 부여하며, 특히 지적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지마다 개별적으로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합니다.
  2. 고유번호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그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에 관한 번호(10자리), 대장의 구분번호(1자리), 지번에 관한 번호(8자리) 총 19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