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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부동산] 기본 이론

[부동산 공시법령 : 공간정보 관리법] 3. 총칙 : 공간정보 관리법의 기본이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by ( ̄︶ ̄)🧡💛 2023. 5. 28.

공간정보 관리법의 기본이념

 

1. 지적국정주의(地籍國定主義)

 

 지적국정주의란 지적에 관한 주요 내용 즉,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국가 즉,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국정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지적에 관한 사무는 전국적으로 표준화되고 통일성·획일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입니다.

 

2. 지적등록주의(地籍登錄主義)

 

 지적등록주의란 국가가 결정하는 지적내용, 즉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은 반드시 지적공부에 등록(형식)하여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념을 말합니다. 지적내용을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에는 등록이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하므로 지적형식주의(地籍形式主義)라고도 합니다. 지적형식주의에 의하여 신규등록,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은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지적공개주의(地籍公開主義)

 

(1) 의의

 

 지적공개주의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모든 사항은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 일반 국민에게 신속·정확하게 공개하여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념을 말합니다.

 

(2) 지적공개주의를 실현하는 방법

 

① 지적공부의 등본을 교부하거나 직접 열람하게 하는 경우

② 지적측량성과를 관보에 고시 및 그 성과의 열람·등본교부청구를 하는 경우

③ 경계분쟁 시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에 의하여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여 등록된 결정사항을 알아내는 경계복원측량의 경우

 

4. 실질적 심사주의(實質的 審査主義)

 

(1) 의의

 

 실질적 심사주의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는 사항이나 이미 등록된 사항의 변경등록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실체법상의 사실관계와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는 이념을 말합니다.

 

(2) 실질적 심사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결과를 지적소관청이 반드시 그 정확성 여부에 대한 측량검사를 실시하는 방법과, 토지 이동 시에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조사나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사실관계의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적공부에 정리하는 경우 등은 실질적 심사주의를 택한 결과입니다.

 

5. 직권등록주의(職權登錄主義)

 

(1) 의의

 

 직권등록주의란 국가의 모든 영토를 필지단위로 구획하여 국가기관인 지적소관청이 강제적으로 지적에 관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한다는 이념을 말하며, 강제등록주의라고도 합니다.

 

(2) 직권등록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미등록토지를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1. 서설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제도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적제도는 토지 자체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제도로서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에 중점을 두어 등록하는 제도임에 반해, 부동산 등기제도는 권리주체의 변동과정(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2.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구분 지적제도 등기제도
기능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 공시
(권리객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의 공시
(권리주체)
근본이념 • 국정주의
 형식주의(등록주의)
 지적공개주의
 직권등록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사적자치의 원칙
당사자 신청주의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공개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담당기관 국토교통부(시·도, 시·군·구) 사법부(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공부의 편제 물적 편성주의, 동·리별 지번순 물적 편성주의, 동·리별 지번순
등록사항 • 토지표시사항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타 : 토지등급, 개별공시지가 등
• 표제부(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갑구(소유권)
•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신청방법 • 직권등록주의
• 단독신청주의(토지소유자)
• 신청주의
• 공동신청주의
등록필지수 약 3,900만 필지
전국 토지의 100%
약 3,850만 필지
전국 토지의 대략 95%
추정력 불인정 인정
공신력 불인정 불인정
객체 전국의 모든 토지 토지와 건물(사권의 목적인 것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