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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부동산] 기본 이론

[부동산 공시법령 : 공간정보 관리법] 5. 토지의 등록 : 필지(토지의 등록단위)

by ( ̄︶ ̄)🧡💛 2023. 5. 30.

의의

(1) 필지란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써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하고, 그 면적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가 됩니다.

(2) 이는 토지에 대한 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고 거래단위로서 개별화시키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구획된 법적 등록단위를 말합니다.

(3) 필지는 지적도나 ㅇ미야도 등의 지적공부에서는 경계를 직선으로 연결한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하고, 경계점좌표등록부에서는 평면직각종횡선 수치에 의한 좌표의 연결로 표시되며 폐합된 다각형으로 구획됩니다.

 

필지획정의 이유

 어떤 토지가 1필지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연접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습니다.

 

1. 지번부여지역 동일의 원칙

(1) 1필지의 토지로 획정하기 위해서는 지번부여지역(행정구역인 법정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지반이 연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두 개 이상의 법정 동·리를 걸치는 경우에는 동·리별로 별개의 필지로 획정하여야 합니다.

 

2. 토지용도 동일의 원칙

(1) 1필지 1지목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이 부여되므로 토지의 주된 용도가 동일할 경우에만 하나의 필지로 구획할 수 있습니다.

(2) 하나의 토지에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토지의 사용 목적인 주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별개의 필지로 획정하여야 합니다.

 

3. 토지소유자 동일의 원칙

(1) 필지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의 한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1필지로 획정하기 위해서는 1필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상의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소유권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소유자만 동일하면 되고 기타의 권리관계까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는 1필지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4. 축척 동일의 원칙

(1) 1필지의 토지로 획정하기 위해서는 도면의 축척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필지로 등록할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으로 도면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인위적으로 1필지로 획정할 수 없으므로 별개의 필지로 획정하여야 합니다.

(2) 이는 축척이 다른 토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다면 면적산출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토지 연접의 원칙

(1) 1필지의 토지로 획정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표면이 외형상 고저차가 있어도 연접해 있으면 1필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필지의 지반이 연속할 것으로 요건으로 하여 연접한 토지가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1필지로 할 수 없었지만 20202년 법 개정으로 토지가 연접하고 있으면 고저차가 있어도 1필지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철도용지, 수도용지 등 주요 지형·지물에 의하여 토지의 표면이 단절된 경우에도 토지가 연접하고 있으면 1필지로 획정하여야 합니다.

 

6. 등기 여부 동일의 원칙

(1) 1필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등기 여부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즉, 기등기지와 기등기지 또는 미등기지와 미등기지가 1필지로 될 수 있으며, 기등기지와 미등기지는 1필지로 될 수 없습니다.

(2) 기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된 토지를 1필지로 한다면 지적공부에는 1필지로 등록되어 있고 등기부에는 1필지 일부만이 등기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양입지(필지의 성립요건에 대한 예외)

 

1. 의의

(1) 양입지란 1필지의 요건 중 토지 일부분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 별개의 필지로 획정하지 않고,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되어 1필지로 획정되는 종된 용도의 토지를 말합니다.

(2) 이것은 필지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지적정리상의 복잡성으로 인한 공시절차의 어려움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고, 주지목 추종의 원칙의 표현입니다.

 

2. 요건

①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②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3. 양입지의 제한(별개의 필지로 따로 획정하여 등록)

 다음의 경우에는 양입되지 않고 별개의 필지로 따로 획정하여 등록합니다.

① 중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② 종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③ 종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이 330m^2를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