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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부동산] 기본 이론

[부동산 공시법령 : 공간정보 관리법] 1. 총칙 : 지적의 개요 및 3요소

by ( ̄︶ ̄)🧡💛 2023. 5. 28.

지적의 개요

 

 지적(地籍)이란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통치권이 미치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1필지에 관하여 그 토지가 어디에 있고(지번),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지목), 면적은 얼마이고(면적), 다른 토지와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경계)에 관한 주요 내용과 법적 권리관계(소유권)를 기록·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의 사무로 토지에 대한 호적(戶籍)을 말합니다.

 

협의에 따른 지적의 3요소

 지적(地籍)이 완성, 즉 구성되려면 어떠한 요소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적제도가 등기제도와 분리되어 있는 제도하에서 일반적으로 지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 지적의 대상인 토지를, ② 지적공부에, ③ 등록하는 3가지 구성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1. 등록객체 - 토지

(1) 지적은 등록의 객체인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공시하는 것이므로 토지는 지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즉, 먼저 지적이 성립되려면 그 대상이 되는 토지가 있어야 합니다.

 

(2) 지적의 대상이 되는 토지란 넓게 보면 「대한민국헌법」상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바다(최대만조수위) 위에 있는 모든 영토를 포함하며, 좁게 보면 1필지가 지적의 대상이 됩니다.

 

(3) 지적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므로 육지는 물론이고 섬(예 : 유인도, 무인도 등)도 대상토지이며, 국·공유지, 사유지, 과세지·비과세지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2. 등록공부 - 지적공부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ㅇ미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3. 등록

(1) 등록이란 지적공부에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따라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 즉 각 필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등을 기록하는 지적의 주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기타

(1) 등록주체

 지적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등록주체는 국가기관장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즉,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합니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합니다.

* 지적소관청 : 지적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합니다.

 

(2) 등록방법

 지적사무는 세액산정의 정확성과 소유권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지적측량과 토지이동조사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3) 등록사항

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

②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성명(명칭), 주소(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등

기타 사항 : 개별공시지가, 공유지분, 토지등급 등

 

※ 토지의 조사·등록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합니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지적소관청의 직권 조사·측량의 절차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합니다.
    •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조서의 아랫부분 여백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직권정리'라고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