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관리법의 목적과 성격
1. 법률의 목적
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국토의 효율적 관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함으로써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즉, 1필지마다 지번을 정함으로써 토지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게 하며, 지목을 정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지원·관리하게 할 수 있고, 면적이나 경계 등을 정확하게 정함으로써 토지 이용·관리에 보다 효율적입니다.
(2) 국민의 소유권 보호
오늘날과 같은 법지적의 상태는 1필지마다 면적이나 경계, 좌표 등을 정확하게 결정하고 잘 관리함으로써 토지거래·관리는 물론 나아가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둡니다.
2. 법률의 성격
① 토지의 등록·공시에 관한 기본법
② 사법적 성격을 지닌 토지공법
③ 실체법적 성격을 지닌 절차법
④ 임의법적 성격을 지닌 강행법
⑤ 지적측량이라는 기술적인 측면과 지적공부의 관리라는 관리적인 측면의 양면성
지적제도의 분류
1. 역사적 발전과정(또는 시행목적)에 따른 분류
(1) 세지적(稅地籍)
① 세지적은 토지를 대상으로 세금을 효과적으로 부과·징수할 목적에서 갖게 되는 지적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과세지적이라고도 합니다.
② 세지적은 국가의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토지세에 의존하던 농경시대에 개발된 최초의 지적제도로, 모든 국가의 지적제도는 모두 세지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③ 세지적은 각 필지에 세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면적본위로 운영됩니다.
(2) 법지적(法地籍)
① 법지적은 법을 통하여 1필지에 관한 소유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입니다. 사회·경제가 발전하면서 지적은 세금을 거두는 목적보다는 토지거래 및 그에 따른 소유권 보호로 중점이 옮겨졌습니다. 이를 소유지적이라고도 합니다.
② 토지소유권을 보호하려면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정확하게 결정하여야 하므로 경계(위치)를 중시하는 지적제도입니다.
(3) 다목적 지적
① 다목적 지적은 사회가 발달하고 토지에 관련된 각종 정보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개발된 지적제도입니다. 이 제도하에서는 세지적과 법지적의 목적과 토지의 이용계획, 토지의 평가, 상·하수도의 지하 시설물 등 토지의 물리적 현황뿐만 아니라 법적, 경제적 정보를 총망라하여 등록·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지적, 경제지적, 유사지적이라고도 합니다.
② 다목적 지적은 최근 개발된 이상적인 지적제도이지만 막대한 등록자료의 통계, 추정, 검증, 분석 등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컴퓨터 시스템으로 운용할 때 가능하므로 최근 일부 국가에서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 시설지적 : 다목적 지적의 한 내용으로서 전기, 전화, 상하수도, 가스 등 지하 공공시설물을 등록·관리하는 지적제도를 말합니다.
2. 토지의 경계표시방법(측량방법)에 따른 분류
(1) 도해지적(圖解地籍)
도해지적이란 토지의 경계점을 도해적(그림)으로 측정하여 도면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도면으로 표시하는 지적도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도면으로 표시하는 임야도가 있습니다.
(2) 좌표지적(座標地籍)
① 좌표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인 평면직각종횡선상의 수치(X, Y)로 표시하는 지적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토지대장에 등록된 필지를 좌표의 수치로 나타내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습니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도해지적제도만을 채택하고 있었으나 지적소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비치하고 있습니다.
도해지적과 좌표지적 비교
구분 | 도해지적 | 좌표지적 |
정밀도 | 낮음 | 높음 |
도면이해 | 시각적으로 양호 | 일반인이 이해하기 난해 |
측량비용 | 저가 | 고가 |
측량기술 | 고도로 요하지 않음 | 고도로 요함 |
측량방법 | 측판 측량 | 경위 측량 |
대상지역 | 농촌지역, 산간지역 | 도시지역, 도시개발사업지역 |
3. 등록차원(등록대상)에 의한 분류
(1) 2차원 지적(평면지적 또는 수평지적)
2차원 지적이란 토지의 고저와는 관계없이 지적에 관한 내용(예 : 지목, 경계, 면적 등)을 지상(地上) 에서만을 대상으로 하여 토지의 평면상의 값에 한정하여 등록·공시하는 지적제도로서, 지상의 1필지 면적은 수평상태를 가정하고 면적을 결정하기 때문에 평면지적 또는 수평(水平) 지적이라고도 합니다.
(2) 3차원 지적(입체적 지적)
3차원 지적이란 지표의 물리적 현황은 물론 지상 및 지하·공중에 형성되는 선과 면 그리고 높이 등 건축물의 건설로 인한 공간적 시설물까지 입체적으로 등록·공시하는 지적제도로서, 지상을 대상으로 하는 2차원 지적에 지하를 추가하여 입체 지적이라고도 합니다.
4. 등록의무에 따른 분류
(1) 적극적 지적(직권등록주의)
적극적 지적이란 토지에 관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 지적내용의 변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가 이를 신청하는 경우는 물론 신청이 없을 때에도 지적소관청이 조사·측량하여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소극적 지적(신청주의)
소극적 지적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의무화하지 않고,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신청된 사항만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현행법은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 지적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