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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부동산] 기본 이론

[부동산 공시법령 : 공간정보 관리법] 5. 토지의 등록 : 토지 등록의 개요

by ( ̄︶ ̄)🧡💛 2023. 5. 30.

토지 등록의 개요

 

의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합니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등록의 기본원칙 및 절차

 

1. 지적국정주의 원칙

 지적에 관한 사무는 국가 고유의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지적소관청만이 토지의 표시사항(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을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2. 직권등록주의 원칙

(1) 직권등록주의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단위로 구획하여 국가기관의 장인 지적소관청이 강제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이념입니다. 즉, 지걱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직권에 의한 토지의 조사·등록의 절차

 

①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수립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② 토지이동현황조사 :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이동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③ 토지이동조사부의 작성 :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합니다.

④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작성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⑤ 지적공부의 정리 :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떄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3. 물적 편성주의 원칙

 토지의 결정·등록은 1필지 토지를 중심으로 하여 필지마다 토지의 표시사항을 결정하여 1장의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4. 특정화 원칙

 등록의 객체인 토지는 반드시 명확한 방법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도록 개별화하고 특정화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1필지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구별하여 특정하기 위하여 각 필지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